安 고용노동정책 키워드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安 고용노동정책 키워드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입력 2012-10-21 00:00
업데이트 2012-10-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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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녹색경제, 북방경제 등 신성장산업 개발과 정보ㆍ통신, 법률, 의료 등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사회서비스 부문 확충, 중견기업 육성, 벤처 창업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재정ㆍ조세 정책도 ‘고용친화적’으로 조정해 자본중심적인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하고 고용영향평가를 제도화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고용 확대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사정 대화를 통해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일자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과근로나 휴일근로, 휴가제도 개선 등 근로시간 제도의 전면적 조정을 검토 중이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정년 60세 연장 법제화, 고용시 연령 제한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보육, 교육, 간호, 사회복지, 안전, 환경보호 등 사회서비스 및 개인서비스 분야를 활용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이밖에 취약 근로자 직업훈련 확대, 실업ㆍ조기퇴직ㆍ육아 등에 대비한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체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영세사업장ㆍ비정규직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 = 영세 사업장의 경우 기본 노동법 준수, 4대 사회보험 적용 등을 지키도록 정부가 관리 감독하고 이 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는 ‘사회통합 사업체’로 인증해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정된 일자리’ 100만개 이상을 만들 수 있다고 안 후보 측은 설명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2~3조원 규모의 ‘사회통합 일자리기금’을 설치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시하고 고용 전반의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부문부터 2년 이상 같은 직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했다. 기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기준이었다면 안 후보는 ‘직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 다르다.

직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은 초중고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현재 10만개 정도로 추정된다.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공시제를 통해 정규직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거나 청년 채용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련된 여러 정책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평균 임금의 5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 안 후보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한시적으로 ‘청년고용특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대기업 및 공기업이 일정 비율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 청년채용 공시제’를 실시하고 신규청년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대학생과 대졸자의 자발적 사회공헌 프로그램(가칭 ‘청년 Help Korea 봉사단’)을 만들기로 했다. 청년들은 1년간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면서 수당과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력을 인정받아 취업 시 우대받을 수 있다.

안 후보는 이밖에 산업재해ㆍ직업병 발생과 관련해 근로자가 직업병을 보다 간편하게 인정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장내 하도급 업체 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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