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첫 국무회의…소득세법 개정안 공포

정부, 새해 첫 국무회의…소득세법 개정안 공포

입력 2012-01-01 00:00
수정 2012-01-01 1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했다.

이미지 확대
김황식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황식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 공포안은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소득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원의 퇴직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전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 17건 등을 일괄 처리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이로써 예산 부수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만큼 개정된 법률 내용을 국민에게 잘 알리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