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심기 보호를 위한 법안 알고보니

박근혜 심기 보호를 위한 법안 알고보니

입력 2012-12-08 00:00
수정 2012-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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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정희 방지법’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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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참여기준을 강화하는 여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이정희 방지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TV토론회 참가자격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후보자 또는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토론회 구성과 방식은 형식적 평등에 치우쳐서 더 높은 가치인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5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이 평균 5% 이상인 후보가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의 지지율도 못 받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토론회의 판을 주도했는데, 많은 국민이 이를 보고 ‘잘못된 토론’이라고 평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는 시행되지 않고 2013년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이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정희 방지법’으로 명명하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심기 경호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박 후보 측에 문·박의 양자 TV토론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정희 방지법’은 소수당과 정치적 소수자 보호라는 공직선거법상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대선 기간 이 법을 서둘러 발의한 것은 박 후보의 심기 경호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박 후보가 이 후보의 토론이 불편했다면 토론 자격 제한으로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후보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첫 정치쇄신 회담 성과 없어

한편 이날 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정치 쇄신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 첫 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김기현 새누리당,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담을 갖고 1시간 가까이 정치 쇄신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합의사항 발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양측의 정치 쇄신안을 주고받았으며, 결론을 낸 사항은 없다.”면서 “오늘 논의한 사항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도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도 있고 차이가 심한 부분도 있다.”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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