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女 미스터리, 닉네임이 무려…

국정원 댓글女 미스터리, 닉네임이 무려…

입력 2012-12-18 00:00
수정 201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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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인권유린” vs “경찰 부실수사” 국정원 댓글 의혹, 막판 중대변수로

국가정보원 직원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의 정치 개입, 야당의 인권 유린 논란이 확산되면서 대선 막판의 중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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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17일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17일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경찰은 17일 문 후보 비방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28)씨 사건과 관련해 “지지, 비방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최종 수사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없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의 하드디스크 로그기록과 IP를 추적했지만 범죄 사실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면서 “강제 수사로 전환할 단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의 아이디와 닉네임(필명)이 40개에 달하는 점, 문제가 불거진 지난 11~13일 삭제된 파일이 있는 점, 경찰이 16일 오후 11시쯤 이례적으로 수사 중간 과정에 긴급 보도자료를 낸 점 등은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총체적인 부실 수사 발표”라면서 “전날 오후 11시에 기습 발표한 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거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관련돼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 유세에서 “불쌍한 (국정원) 여직원은 결국 무죄”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고 비난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정보기관 직원에 대한 미행, 신분 노출, 감금, 주거 침입 등 불법 행위가 있었으며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기관을 악용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범죄 행위 관계자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는 단순히 하드디스크가 아닌 포털사이트의 서버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수사 결과 발표 시기나 정황을 볼 때 경찰의 수사는 평소와 굉장히 다른 면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현정기자 hjlee@seoul.co.kr

조은지기자 zone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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