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선 한국쪽으로 확대

中,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선 한국쪽으로 확대

입력 2012-12-22 00:00
업데이트 2012-12-2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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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27일께 우리측 정식문서 유엔 제출

중국이 최근 유엔에 제출한 문서에서 오키나와 해구의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선을 우리나라 방향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키나와 해구에서 한중 양국이 주장하는 대륙붕 경계가 중복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한 ‘동중국해서의 200해리 밖 대륙붕 외(外)측 한계(경계)안’에 따르면 중국은 동중국해에서의 대륙붕 경계선을 오키나와 해구 내에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길고 비스듬히 표시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제출한 경계는 위도(북위)는 27.99~30.89도, 경도(동경)는 127.62~129.17도 사이에 각각 설정돼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2009년 5월 예비문서를 통해 밝힌 우리 대륙붕의 한계(위도 28.60~30.58도, 경도 126.56~129.15도)와 일부 겹치는 것이다.

앞서 중국도 2009년 5월 유엔에 예비문서를 제출한바 있다. 당시 중국이 주장한 대륙붕 경계는 우리나라의 경계안과 겹치지 않았다.

한 대륙붕 전문가는 23일 “2009년 제출한 중국의 경계안은 우리보다 더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면서 “중국이 이번에 우리나라 방향(북동쪽)으로 확대된 대륙붕 경계를 제출한 데는 우리를 경계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도 이번에 제출하는 정식문서에는 오키나와 해구의 대륙붕 경계를 예비문서 때보다 남동쪽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한중간 중복되는 부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 정식문서를 보고한 뒤 이를 26~27일께 CLCS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서 제출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인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경계선을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 정보를 유엔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것이다.

CLCS는 각국이 제출한 자료를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특정 주장에 반대가 있을 때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이럴 경우 관련국간 경계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한중일 3국 중 비교적 입장차가 적은 한중 양국은 그동안 대륙붕 경계안을 유엔에 제출하는 문제에 대해 물밑에서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오키나와 해구에서 양국의 경계가 겹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중 양국간에도 경계 획정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오키나와 해구까지 자국 대륙붕이 이어졌다”는 한중 양국의 주장에 대해 자국 이익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번에 제출한 대륙붕 경계안에서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조어도(일본명 센카쿠)를 자국 영토로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하자원이 풍부해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로도 불리는 동중국해 대륙붕을 차지하기 위한 한중일 3국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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