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기업협찬 요구, 대학원 특혜… 이동흡 의혹 도미노

위장전입, 기업협찬 요구, 대학원 특혜… 이동흡 의혹 도미노

입력 2013-01-15 00:00
업데이트 2013-01-15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분당 신도시 아파트의 ‘실거주’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삼성전자 협찬 요구와 대학원 특혜 등 의혹이 동시다발로 불거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지 확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1992년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아파트를 팔고 분당 정자동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14일 당시 분양공고(1992년 7월 4일자)에 따르면 ‘계약조건’ 두 번째 항목에 ‘국민주택·민영주택의 당첨자, 계약자, 최초 입주자는 동일인에 한하며 이를 위반 시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국민주택은 당첨일로부터 입주 개시일 이후 2년간 전매를 제한함’이라고 돼 있다.

이는 당시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실제 거주 목적의 입주자에게만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계약조건을 제한한 데 따른 것이다.

1995년 6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시기가 다가오자 이 후보자는 실제로는 서울 오금동 아파트에 살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만 분당으로 옮겨 전입신고를 했다. 이 후보자 측은 “고등학생이던 두 딸의 교육문제 때문에 후보자 본인의 주소만 옮겨놓은 것”이라면서 “후보자가 가족과 떨어져 분당 아파트에 가구를 두고 살지는 않았고 가끔 새 아파트를 보러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는 당첨자와 계약자, 최초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규제가 완화된 이후인 1995년 10월 분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주민등록을 다시 오금동으로 옮겨 왔다. 그리고 자녀들이 전부 대학에 들어간 이후인 1997년 6월 분당 아파트로 옮겨 와 현재까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2005년 수원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법원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삼성에서 물품 협찬을 받아올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협찬을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가 군법무관으로 입대한 지 1년 만인 1977년 2월 서울대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해 군대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는 1973년 이 대학원에 입학한 뒤 5개월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2년간 사법연수원에 다녔는데 군인 신분으로 대학원을 다닌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1-15 5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