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시리즈’… 이번엔 현역의원 불법후원 의혹

‘이동흡 시리즈’… 이번엔 현역의원 불법후원 의혹

입력 2013-01-17 00:00
업데이트 2013-01-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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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장윤석 의원에게 정치자금 10만원 후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주말 등 공휴일에 45차례나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16일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있던 2007년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에게 10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102조는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자격이 박탈된다. 실제로 법원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97명에게 지난해 1월 유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장 의원이 대학동창(서울대 법대 68학번)이어서 후원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정당 정치인을 후원한 것이어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6년 9월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2007년에 13차례에 걸쳐 주말과 공휴일에 99만 9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2010년에는 주말에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113만 7000원에 달했다. 이 후보자가 이처럼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은 대부분 자택(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근처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의 근무지는 서울 종로구다.

판사 출신인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는 판사들과 헌법재판소 근무자들 사이에서 이미 기피대상 1호였다. 워낙 출세·권력지향적인 행보를 해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반발 기류는 야권과 헌재 내부, 사법부를 넘어 여성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는 이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후배 판사들에게 ‘2차’(성매매)를 권유했다는 보도<서울신문 1월 16일 자 1면>와 관련해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후배 판사들과 룸살롱에 출입한 사실이 없고, 보도와 같은 언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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