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에게 물 뿌린 도의원 결국…

도지사에게 물 뿌린 도의원 결국…

입력 2013-01-25 00:00
수정 2013-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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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물컵 투척 의원’ 징계 착수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지사에게 물컵을 던진 의회 폭력사태와 관련 도의회가 통합진보당 안주용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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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안주용(오른쪽·통합진보당) 의원이 23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에 나선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대선 때 충동적 호남 몰표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물을 끼얹고 있다. 전남도의회 진보의정회 제공
전남도의회 안주용(오른쪽·통합진보당) 의원이 23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에 나선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대선 때 충동적 호남 몰표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물을 끼얹고 있다.
전남도의회 진보의정회 제공


전남도의회는 24일 “민의의 전당에서 벌어진 초유의 도의원 폭력사태에 대해 도민의 이름으로 용인할 수 없으며 안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안 의원은 도민 앞에 엄중히 사과할 것도 촉구했다.

도 의회는 “안 의원이 5분 발언과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지 않아 발생한 행동이라는 주장은 박 지사 업무보고 뒤 발언기회를 주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25일까지 의원 서명을 받아 28일 본회의 임시회를 열어 윤리위원회 회부를 위한 안건 보고를 할 계획이다.

전남도의회가 도의원에 대해 징계에 들어간 것은 지난 1991년 개원 이후 처음이다.

도의회는 통합진보당과 일부 무소속 등 진보의정 소속 의원 6명을 제외한 나머지(56명) 전체 의원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김재무 도의회 의장은 안건 보고 뒤 곧바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안 의원의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며 10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3개월 이내에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징계 내용은 공개회의(본회의)에서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나머지 징계는 출석 의원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전남도의회는 62명 의원 가운데 진보의정 6명을 제외한 56명이 민주통합당 소속이거나 같은 성향이어서 산술적으로는 제명도 가능하다.

안 의원은 2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하던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대선 때 호남몰표는 충동적”이라는 발언에 대해 사과부터 하라며 물을 끼얹었다.

이후 안 의원은 “의회 운영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도의회와 도의원께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박 지사에 대한 사과는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다. 추후 되돌아 보겠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안 의원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저지른 폭력사태에 대해 도의회는 물론 전남도, 공무원 노조, 문화예술단체 등의 비판 성명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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