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후보 재산’ 19억 8383만원 신고…1995년 이후 4배 늘어

‘정홍원 후보 재산’ 19억 8383만원 신고…1995년 이후 4배 늘어

입력 2013-02-13 00:00
업데이트 2013-02-13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제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미지 확대
검증 본격 시작
검증 본격 시작 임종훈(오른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이 1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 당선인은 인사청문요청 사유서에서 “정 후보자는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을 수호해 왔고 법률구조활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헌신해 왔다는 점에서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풍부한 법조계 경험을 바탕으로 국법 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내역은 19억 8383만 3000원으로 첫 번째 재산공개를 한 1995년 4억 9352만 1000원의 4배 가까이 늘었다. 이 가운데 예금은 본인 6억 6401만 3000원, 배우자 2억 2092만 1000원 등 8억 8493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정 후보자의 예금은 1995년 5725만원에서 2011년 8억 5497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1년 신고할 때 예금액 변동 사유로는 ‘급여저축 등 증가’라고 밝혔다.

부동산은 경남 김해 삼정동의 466.30㎡ 규모 대지(2억 50만 9000원),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9.93㎡ 규모 아파트(6억원), 서초동 50.63㎡ 규모 오피스텔(2억 1800만원) 등 3건이었다. 외아들의 재산내역은 ‘독립생계 유지’를 사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병역의 경우 정 후보자는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다고 밝혔다. 외아들은 1997년 4월 15일 신체등위 1급으로 현역병입영대상으로 판정받았다. 하지만 대학원 재학을 이유로 2001년까지 입영을 연기했다가 2001년 11월 8일 수핵탈출증(디스크)으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1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유철 인사청문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첫 모임을 갖고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인사청문법상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와 증인채택 등 일정 협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한다. 앞서 여야는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인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 외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검증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외아들의 병역 면제 사유였던 수핵탈출증 관련 병원 진료 기록이 병역면제 판정 후 2년 만인 2003년 멈춰 있는 점 등을 면밀히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에 발목잡기식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2-13 1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