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천안함 폭침 후 한차례 전환시기 연기

전작권, 천안함 폭침 후 한차례 전환시기 연기

입력 2013-07-17 00:00
업데이트 2013-07-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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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위협 부각때마다 전환 불가론 득세

한국군 작전통제권 이양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인 6·25 전쟁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7월 14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을 넘겼다.

이 대통령은 작전지휘권 이양 직후 맥아더 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 “본인은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기는 바이며 지휘권은 귀하 자신 또는 귀하가 한국 내 또한 한국 근해에서 행사하도록 위임한 기타 사령관이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이양된 작전지휘권은 1954년 11월 17일 발효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그 후 개정된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작전통제권’이라는 용어로 대체됐다.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됐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 미측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군으로 넘어왔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평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제2의 창군’이라고 지칭하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한미는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면서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으로 불리는 6대 권한은 평시에도 연합사령관이 행사토록 했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2006년 9월 16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으로의 전환이 합의됐다.

이듬해 2월 23일에는 당시 김장수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 전환 일자를 2012년 4월 17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전환 연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터지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는 본격화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그해 6월 26일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3년 7개월 늦추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천안함 폭침 사건 등으로 안보환경이 달라진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번에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등으로 북한의 위협이 재차 부각됨에 따라 우리 정부가 미측에 전작권 전환시기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데프콘3’가 발령되면 미군 4성 장군인 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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