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선관위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0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반복 땐 위반 소지” 단서 달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계속적·반복적으로 광고하게 되면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선관위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구체성 있는 사업계획, 추진실적, 활동상황에 관한 홍보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이번 광고는 무상보육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던 점과 광고물에 차기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박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존중을 표시하며 앞으로 공직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김성태의원은 “박 시장이 교묘히 선거법을 피해갔는지 모르지만 천만 시민을 빙자해 본인의 정치적 의도를 가져가는 것은 서울시장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시민 건강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산 미군기지 일대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관련 제도적 쟁점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나경원 국회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이 영상 또는 서면 축사를 전하며,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가 정파를 넘어 시민 건강과 안전 보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데 뜻을 모았고, 용산구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용산 미군기지는 국가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공간이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기름 유출 등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 방법 도입, 오염 차단벽 구축, 다양한 토양 정화 공법 적용, 위해도 저감 조치와 예산 수립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 토론회’ 성공리 끝마쳐

2013-09-0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