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계’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비화

‘박근혜 시계’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비화

입력 2014-01-22 00:00
수정 2014-01-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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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거법 위반” vs 與 “‘찔러보자’식 공세 유감”

‘박근혜 시계’가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설을 앞두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친필 사인이 새겨진 손목시계를 1인당 남성용·여성용 5세트(10개)씩 전달했다.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은 지난 21일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 시계의 활용을 언급하면서다. 홍 사무총장은 이 선물에 대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가서 몇 번(부탁했다)…무지하게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아무 데나 쓰지 마시고 좋은데 잘 쓰셔서 당협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활용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사무총장은 “6월 4일 잘 안 되면 우리 말마따나 개털이다. 이번에 잘 안 되면 어렵고 힘든 공포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고…”라며 6·4 지방선거에서의 선전을 당부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현 의원은 같은 날 ‘박근혜 시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판단을 해달라며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냈다.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도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혈세로 만든 시계를 집권여당 선거운동용 금품으로 전락시킨 선거법 위반 사례다”면서 “선관위는 손목시계 제작 의도와 유포경로를 밝혀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도 이런 논란을 우려한 듯 민주당의 질의에 앞서 20일 ‘선거구민이 아닌 자’ 등 시계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새누리당에 발송했다.

홍 사무총장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선거법 위반 공세에 대해 “대통령께서 선물한 것까지 야당이 공세를 하느냐”면서 반발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의 선물로 드리거나 워낙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이라면서 “일단 찔러보자는 식의 민주당의 대응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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