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금품 수수’ 원세훈 징역 2년 실형 선고

‘금품 수수’ 원세훈 징역 2년 실형 선고

입력 2014-01-22 00:00
업데이트 2014-01-22 15: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금품 수수’ 원세훈 징역 2년 실형 선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2일 별건 기소된 개인비리 사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6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09~2010년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인허가와 관련해 현금 1억 2000만원, 미화 4만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금과 미화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순금과 크리스탈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