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6일 공천·선거 과정에서 금전을 주고받은 사람을 정계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히며 야당 측에 ‘공동 발의’를 제안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당협위원장·후보자 간에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사면·복권이 되지 않는 한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하나 마나 한 말”이라며 “새누리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주장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피하기 위한) 변칙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개정안은 국회의원·당협위원장·후보자 간에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죄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사면·복권이 되지 않는 한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하나 마나 한 말”이라며 “새누리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주장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를 피하기 위한) 변칙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1-2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