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후 전국위서 ‘상향식 공천’ 의결

與, 오후 전국위서 ‘상향식 공천’ 의결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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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5일 오후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소집해 6·4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는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대신 제시한 공천 개혁안으로,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이번 지방선거부터 신청자 미달이나 여론조사 불가 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비후보 간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가 결정된다.

원칙적으로 당원과 비당원을 절반씩 비율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경선을 하되 사정상 국민참여 선거인단 구성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여론조사로 대체한다.

장애인과 여성 등을 배려한 ‘우선 공천’ 제도는 유지된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3분의 1을 초과해 참여할 수 없게 제한했고, 공천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 박탈, 당원 제명, 10년간 복당 금지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이날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는 새 전국위 의장과 부의장도 선출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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