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무소 ‘지방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개명

출입국사무소 ‘지방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개명

입력 2014-03-04 00:00
업데이트 2014-03-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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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흐름 반영 53년만…6월부터 시행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이 업무 영역 확대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해 오는 6월부터 ‘지방출입국·외국인청’으로 바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지난해 말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 변경을 내용으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문상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관서 명칭을 ‘지방출입국·외국인청’으로 변경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현행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울지방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이름이 바뀐다.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은 공항만의 출입국심사 기능이 주요 업무이던 1961년부터 사용돼 오다 개정안 통과로 53년 만에 명칭이 바뀌게 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회선 의원 등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영역이 공항만 출입국 심사에서 외국인 체류관리, 국적심사, 난민심사, 사회통합 등으로 확대됐으나 그 명칭이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개정안을 추진했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은 1950년대 일본이 사용하던 ‘출입국관리청’, ‘입국관리청’ 등 이름을 모방한 것이어서 ‘일제 잔재’라는 지적도 받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리’라는 용어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지적도 명칭 변경의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다.

출입국관리 사무소와 출장소는 전국에 각각 19곳, 2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인보호소 2곳,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1곳도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는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을 거쳐 기관명칭을 최종 확정하고 직제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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