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몽준 지지율 보도 MBC 심의규정 위반에 ‘권고’…정몽준에 유리하게 보도?

박원순 정몽준 지지율 보도 MBC 심의규정 위반에 ‘권고’…정몽준에 유리하게 보도?

입력 2014-04-04 00:00
업데이트 2014-04-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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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


’박원순 정몽준 지지율 보도’ ‘MBC 권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민)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심의규정을 위반한 MBC와 KBS진주-1AM 등에 ‘권고’를 의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월 25일 <정몽준·박원순 양자대결 박빙> 리포트를 전하면서 “새정치연합이 포함된 가상대결 3자 구도에서는 정몽준 의원이 41.3%로 박원순 시장 35%에 앞섰다”고 보도했다. 이날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3.7%P였다. 오차범위 내 수치이기 때문에 이를 적시해야했지만 MBC는 이를 누락했다.

반면 MBC 뉴스데스크는 ‘양자대결’에서 박원순 시장이 앞서자 “박 시장이 41.9%로 40.7%인 정몽준 의원을 오차범위 내에서 이겼다”고 ‘오차범위 내’라는 사실을 적시해 차이를 드러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가상대결 3자 구도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과 박원순 시장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정몽준 의원이 박원순 시장을 앞섰다’고 소개한 것은 심의규정 위반”이라며 ‘권고’ 제재를 내렸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는 “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해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위는 KBS진주-1AM <아침의 현장>이 경남 도지사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필수고지 항목 중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간’, ‘조사방법’,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아 권고 제재를 결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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