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징벌적 배상법’ 무산…차명계좌금지법 통과

‘정보유출 징벌적 배상법’ 무산…차명계좌금지법 통과

입력 2014-05-01 00:00
수정 2014-05-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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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유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물어주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전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시됐다.

그러나 정보유출 피해의 입증책임이 금융회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있는데다 배상명령제나 집단소송제가 수용되지 않은 점이 막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소비자피해구제 효과가 미흡하다며 보다 더 강도높은 입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유출의 재발 대책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법안들은 무난하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우선 차명계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하면 차명거래를 허용하는 현행 법의 맹점 때문에 결국 차명계좌가 부유층과 재벌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불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차명거래 문제로 ‘반쪽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실명제법은 1993년 도입된 이후 21년 만에 대폭 개편되게 됐다.

다만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 ‘선의’에 의한 차명거래는 예외로 인정된다.

정무위는 또 비은행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령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려 할 경우 삼성전자 등 일반 제조업체 보유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그밖에 ▲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재통합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 대리점 가맹점에 대한 대리점사업자의 보복행위를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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