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않는 고용주에 과태료 부과”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않는 고용주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4-06-02 00:00
업데이트 2014-06-0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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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 당일 개표상황 홈페이지 생중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당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했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1390)로 신고해달라고 2일 안내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할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즉,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선거일에 투표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를 거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는 이날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민간단체, 기업협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산하기관과 회원기업의 소속 임직원들이 선거일에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라고 요청했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선관위는 6·4 지방선거 전날까지 전국적으로 1만3천665곳의 투표소와 252곳의 개표소 설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인 4일 전국 17개 시·도마다 1곳 이상의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이뤄지는 투표 진행, 투표함 운반, 개표진행 상황 등 투·개표 전 과정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를 통해 생중계한다.

또 선거일 투표 진행상황과 정당·후보자별 득표 현황도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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