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추적60분’ 딸 최연소 전임교수 임용 특혜 의혹에 “딸 자랑 해야겠다…특혜 사실무근”

김무성 ‘추적60분’ 딸 최연소 전임교수 임용 특혜 의혹에 “딸 자랑 해야겠다…특혜 사실무근”

입력 2014-06-09 00:00
업데이트 2014-06-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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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달 14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달 14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김무성 추적60분’ ‘김무성 딸’ ’전임교수’

KBS ‘추적60분’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국정감사 외압 의혹과 김무성 의원 둘째 딸의 교수 임용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7일 방송된 ‘추적60분’은 2013년 국회 교육문화위 국감에서 사학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S대 A총장을 명단에 넣으려 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김무성 의원이 로비를 해 A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무성 의원이 로비 당사자로 지목된 것은 김무성 의원 둘째 딸이 국감을 한 달 앞둔 지난해 9월 수원대 최연소 전임교수로 임명된 것과 관계가 있다고 제작진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의원 측은 8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추적60분’을 직접 시청하지는 못했지만 관련 내용을 전해 들었다”면서 “당시 일반 증인 출석 여야 요구가 많았으나 특정 대학만 누락시켜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여야 증인 출석 합의가 어려워져 전부 무효 처리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무성 의원 측은 “추적60분 내용에 앞서 딸 자랑을 해야할 것 같다”며 “둘째 딸은 디자인 전공학자로 매년 세계 대학평가기관에 한번도 1등을 뺏기지 않은 좋은 학교를 나왔고 현재 재직 중인 학부(교수) 공모에 정상적으로 응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수에 임명됐다.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둘째 딸의 교수 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다.

교수 아래 직급으로는 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가 있다. 대학의 교수가 되려면 대학졸업 후 최소 4년간의 연구경력과 6년간의 교직경력이 있어야 하고 전문대학의 교수가 되려면 최소한 3년간의 연구경력과 4년간의 교직경력이 있어야 한다.

국립대학의 교수는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총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교수와 조교수는 교육부장관이, 전임강사와 조교는 총장이 임명한다.

사립대학의 경우 교수를 포함한 대학교원은 총·학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되며 임명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일반적으로 현행 교수 승진체계(전임교수)는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순으로 승진을 진행한다. 시간교수(강사), 초빙교수(강사), 겸임교수 등은 모두 비전임교수로 분류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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