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대화록 유출 수사결과에 “친박무죄, 봐주기수사”

野,대화록 유출 수사결과에 “친박무죄, 봐주기수사”

입력 2014-06-09 00:00
업데이트 2014-06-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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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했다는 의혹을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과 관련,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불공정 수사”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을 뿐, 야당이 고발한 다른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검찰이 아닌 권력의 검찰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김 의원이)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조항을 지나치게 축소 적용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적용한 것도 문제”라며 “새정치연합은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데 당력을 집중, 국민과 역사와 함께 반드시 죄를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재단도 논평에서 “’친박무죄’의 자의적 잣대를 보인 정치검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명백한 범법행위를 무려 1년간 수사한 결과가 무혐의라면,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검찰개혁 없이 어떻게 국가개조를 외칠지 의문”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날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자당 소속 이종걸, 강기정, 문병호, 김현 의원 등 4명을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을 두고 “야당에 불리한 편파수사”라고 반발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셀프감금 사건과 대화록 유출사건을 함께 취급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라며 “대화록 미이관과 관련,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 비서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이 기소된 것과 비교해도 엄청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의원의 대변인격인 윤호중 의원도 “두 사건 결과를 같은 날 발표한 이유를 모르겠다. 법 적용도 매우 불공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약식기소를 당한 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적인 판단이며 편향된 결정이다. 대화록 유출 사건을 (감금 사건으로)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당한 김현 의원은 트위터에 “김모 (직원)이 안나온 것”이라며 “하늘이 알고 땅도 아는 사실을 검찰과 국정원만 아니라고 한다. 끝까지 가보자”라고 남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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