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대부분의 해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지만 최근 12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24일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2014년 해수부 전속고발권에 따른 고발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전속고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해수부 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해운법 60조에 따라 대부분의 해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문 의원은 “세월호 사고처럼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 등으로 일어난 해양사고도 벌금이 고작 300만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해수부 장관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안전규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전속고발권을 줄여야 민관유착과 감독부실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24일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2014년 해수부 전속고발권에 따른 고발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전속고발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해수부 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해운법 60조에 따라 대부분의 해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문 의원은 “세월호 사고처럼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 과실 등으로 일어난 해양사고도 벌금이 고작 300만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해수부 장관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안전규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전속고발권을 줄여야 민관유착과 감독부실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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