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체중늘려 보충역 판정받은 보디빌더 4명 적발

고의로 체중늘려 보충역 판정받은 보디빌더 4명 적발

입력 2014-06-25 00:00
수정 2014-06-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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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만에 체중 50㎏ 불린 뒤 신체검사후 다시 감량하기도병무청,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제 연예인 2명도 검찰 송치

‘헬스보충제’를 먹고 단기간에 체중을 늘려 보충역 판정을 받은 보디빌더와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이 면제된 연예인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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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연예인 포함 병역면탈자 6명 적발
병무청, 연예인 포함 병역면탈자 6명 적발 김기룡 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보디빌딩 선수, 연예인 등 병역면탈 적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체육특기생으로 유명 대학에 입학한 보디빌딩 선수 4명은 단기간에 체중을 고의로 늘리는 수법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탤런트 이모(29)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사를 속여 진단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병무청은 25일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 선수 4명과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 2명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들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보디빌더 4명은 대학에 입학한 체육특기생으로,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인터넷을 통해 신장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고등학교 재학 중 마지막 보디빌딩 대회 후 운동을 중단하고 ‘헬스보충제’를 구입해 먹으면서 하루에 1만Kcal 이상 음식을 섭취해 체중을 늘렸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이 가운데 A(20)씨는 6개월 만에 체중을 50㎏ 늘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고 난 후 5개월 만에 다시 45㎏을 줄여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병무청이 지난 2012년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받은 이후 운동선수가 단기간 체중을 늘려 병역 회피를 시도한 신종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연예인 B(29)씨는 정신질환을 앓은 것처럼 의사를 속인 뒤 31일간 입원 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무청은 “B씨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6회에 걸쳐 일본으로 출국해 펜 미팅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케이블TV에 출연하고 음악 밴드 공연기획자로 활동한 C(28)씨도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정신질환으로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병무청은 전했다.

병무청은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하려한 운동선수와 정신질환을 위장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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