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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윤일병 사건의 1심 재판장이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바뀐다.
군 관계자는 “통상 보통 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맡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이번) 공판의 재판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가해자들의 재판은 애초 사건 발생 부대인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재판 도중 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이 바뀌었다.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다.
군 관계자는 “사령관이 법무참모의 의견을 받아 재판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가급적 이 사건에 책임이 없는 참모로 최대한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 병장 등 핵심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는 내주 공소장 변경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군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 살인죄 입증을 위한 추가수사를 소홀히 하고 법원에 공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단이 “살인죄 성립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대목도 적극적으로 살인 혐의를 밝혀내려 하기보다는 최종 결론은 법원의 몫으로 돌리는 모습으로도 읽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