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6년 만에 軍 사법제도 개선안 공식논의

국방부, 6년 만에 軍 사법제도 개선안 공식논의

입력 2014-08-21 00:00
업데이트 2014-08-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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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민구 장관 주관으로 수뇌부 비공개 토론회 ”군 사법제도 개선 요구에 대한 군입장 정해질것”

국방부가 지난 2008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선안을 거부하고 현 군 사법체계 골격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6년 만에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공식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2일 한민구 국방장관 주관으로 군 자체적인 군 사법제도 개선과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군사법체계 개선 요구에 대한 군의 입장을 마련할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군의 한 소식통이 21일 밝혔다.

이 토론회에는 한 장관과 국방차관,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 및 각 군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토론회에서 현 군 사법제도의 장·단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 군의 입장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지휘관 감경권(형량을 낮추는 행위)과 보통군사법원 폐지 등의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내놓자 2007년 6월 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8월 당시 이상희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대장급 컨퍼런스’에서 지휘관이 선고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관할권 확인조치권’과 군 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를 유지키로 입장을 번복했다.

사개추위가 마련한 군 사법제도 개혁안의 핵심 사안을 군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군 사법개혁 논의는 중단됐다.

군 수뇌부가 이후 6년 만에 다시 군 사법제도 개선안건을 테이블에 올려놓을 예정이어서 토론회 결과 주목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개추위가 마련했던 개혁안의 핵심인 관할권 확인조치권 폐지 문제와 일반 장교의 재판 참여 문제, 사단장이 군 검찰과 군 판사의 지휘·인사권을 계속 행사하는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토의될 전망이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치사 사건과 6사단 남모 상병 추행 및 폭행사건 처리과정 등으로 군 사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이 드세다”면서 “이 토론회에서는 현 체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우선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토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외부에서 요구하는 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군의 입장이 어느 정도는 정해질 것”이라며 “국방부와 각 군 본부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책화하기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5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지난 18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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