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화천 여군중위 자살사건 당시 대대장 기소

軍, 화천 여군중위 자살사건 당시 대대장 기소

입력 2014-09-17 00:00
업데이트 2014-09-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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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과도 통제 등 가혹행위 확인돼”

육군은 4년 전 강원도 화천 전방부대서 여군 장교가 자살한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당시 대대장 A모 소령을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 2010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심모(당시 25세) 여군 중위 사건을 재수사했다”면서 “당시 대대장 A 소령이 심 중위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A 소령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가혹행위, 직무유기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어제 유족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국방부에 심 중위에 대한 순직 여부 재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육군 관계자는 “A 소령이 심 중위를 특별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업무지도를 이유로 대대장실에서 매일 오전과 오후 1∼2시간씩 개별면담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면서 “평일, 일과 후, 심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문자나 전화보고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전했다.

그는 “A 소령이 심 중위에 대해 성적으로 괴롭혔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A 소령이 심 중위가 병사와 교제한 사실을 보고받은 뒤 성관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A 소령은 그러나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은 당시 수사기록에서 “심 중위 자살은 남자 친구와 결별한 데 대한 상실감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재조사 결과 최초 수사가 잘못된 것으로 사실상 드러났다.

육군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A 소령이 여성 장교 성희롱 혐의로 징계를 받음에 따라 심 중위의 사망 역시 성희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고, 이후 육군은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했다.

화천의 27사단에서 근무하던 심 중위는 2010년 3월 20일 부대 인근 야산에서 군화 끈으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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