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0억대 드라마, 국고지원금 회수는 고작 10%”

“매출 100억대 드라마, 국고지원금 회수는 고작 10%”

입력 2014-09-21 00:00
업데이트 2014-09-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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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자 “이익낸 영상콘텐츠 국고지원 전액 회수해야”

100억원대 매출을 올린 ‘대박’ 드라마조차 국고지원금의 10%도 회수하지 못해 관련 규정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21일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최근 3년간 콘텐츠별 국고지원내역 및 매출액’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5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받아 제작된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는 12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콘텐츠진흥원은 국고지원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4천900만원을 기술료 명목으로 회수하는 데 그쳤다.

역시 5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은 드라마 ‘리플리’도 매출액 64억원을 올렸으나, 현재까지 4천900만원을 징수했다.

2012년 방영된 ‘유령’(56억원)과 ‘드라마의 제왕’(65억원), 지난해 방영된 ‘불의 여신 정이’(109억원)는 각각 3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5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지만 아직 매출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기술료를 한 푼도 걷지 않고 있다.

이는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제24조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징수는 지원하거나 출연한 협약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 2항은 “지원 또는 출연한 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고 돼 있어 한도를 15% 이내로 정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법률과 달리 국고지원금의 10% 한도 내에서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한 현행 지침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면서 “이익이 발생한 작품에 대해서는 이익 범위 내에서 국고지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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