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軍사법제도 허점 질타…강도높은 개혁 주문

법사위, 軍사법제도 허점 질타…강도높은 개혁 주문

입력 2014-10-10 00:00
업데이트 2014-10-10 11: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성추행 감찰까지 받고도 군사법원 재판장 임명””지휘관 감경권 남발” 등 제도 개선요구 봇물

국방부서 10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수사과정 등에서 드러난 군 사법제도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제도와 지휘관이 형량을 줄여주는 관할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사법제도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윤 일병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축소 은폐 의혹이 일면서 군 사법제도를 대폭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방부는 이런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군사법 개혁 의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는 요즘 국민들이 ‘참으면 윤일병, 터지면 임병장’이라고 탄식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느냐”면서 “도대체 몇 명의 장병이 죽어나가야만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군 범죄를 다루는 군사법원은 대부분 일반 형사사건 처리를 하고 있다”며 “군사법원의 존치 여부를 심각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지휘관이 선고된 형량을 감면해주는 지휘관 감경권 제도도 질타 대상이 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010년 뇌 병변 1급 장애가 있는 9세 아동을 강간한 상병에 대해 나이가 어리고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경했다”면서 “이는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감경권한 행사”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도 “지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245건의 감경권 행사 중 군형법 위반은 9건이고 나머지 236건은 성범죄, 폭력범죄 등이어서 감경권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지휘관이 감경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국방부가 지휘관의 확인감경권을 제한했다고 하지만 병사들에 대한 감경권 행사만 줄어들었을 뿐 간부들에 대해서는 예전과 동일하게 형을 감경해왔다”면서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병사들에게 주던 걸 빼앗아 간부들에 대한 감경권만 보장해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제도도 의원들의 예봉을 피해가지 못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지난 2010년 사망한 심 중위 사건의 피의자로 현재 형사 입건된 A 중령이 올해 1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17사단의 재판장을 맡아 10명의 피의자를 재판했고 이 가운데 3명은 성 범죄자였다면서 심판관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성추행,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저질러 감찰까지 받은 사건의 당사자를 어떻게 성범죄를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이는 심판관 선정 기준이나 임명 절차가 아무런 원칙도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