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최근 3년간 소속 직원 중 164명을 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강사로 투입하고, 이들에게 4억5천만원의 강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4일 “법제처에서 2011년 이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제교육 강의를 하고 강사수당이나 원고료, 여비 등을 받아간 직원은 183명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64명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들은 업무시간에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 내용으로 강의를 하면서도 3년간 1인당 평균 270만원, 최대 2천200만원을 받았다”며 “지급 총액은 약 4억5천만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특히 법제처와 같이 공무원훈련기관을 병설해 운영하는 다른 기관들 중 경찰청은 소속 직원 중 5.2%, 국가기록원은 7.2%에게만 강사료를 지급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법제처는 직원들에게 업무시간 중에 별도로 강의를 시키면서 강사 수당에 여비와 원고료 등까지 얹어줬다”며 “타 부처의 부당한 법령을 정비하기에 앞서 법제처부터 부적정한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24일 “법제처에서 2011년 이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제교육 강의를 하고 강사수당이나 원고료, 여비 등을 받아간 직원은 183명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64명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들은 업무시간에 본인이 담당하는 업무 내용으로 강의를 하면서도 3년간 1인당 평균 270만원, 최대 2천200만원을 받았다”며 “지급 총액은 약 4억5천만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특히 법제처와 같이 공무원훈련기관을 병설해 운영하는 다른 기관들 중 경찰청은 소속 직원 중 5.2%, 국가기록원은 7.2%에게만 강사료를 지급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법제처는 직원들에게 업무시간 중에 별도로 강의를 시키면서 강사 수당에 여비와 원고료 등까지 얹어줬다”며 “타 부처의 부당한 법령을 정비하기에 앞서 법제처부터 부적정한 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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