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국회 표류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9개월 국회 표류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14-11-18 00:00
업데이트 2014-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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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도 ‘최저생계비’ 기준 존치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세 모녀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소위가 이날 회의에서 통과시킨 ‘세 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여야는 큰 이견이 없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큰 틀에서 합의한 상황에서 쟁점이 남아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합의, 일괄 타결했다.

여야는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 개념은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애초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면 7가지 종류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는 탓에 근로 의욕을 꺾는 등의 부작용이 있자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고자 했다.

이른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을 추진했던 것이다.

복지위는 그러나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기준을 함께 남겨둬서 각각의 급여를 산정할 때 중위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중위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할 수 있게 해 ‘맞춤형’ 급여의 취지를 살려뒀다.

정부가 ‘맞춤형’ 급여를 추진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또다른 잣대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두려 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일부 완화에 합의했다.

정부의 안을 지지한 여당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주장해 온 야당은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해당 조항을 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넣거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명시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기초생활보장법 본문에 명시돼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여야는 장애 관련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도 낮춰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가구원 수에 중증장애인 수를 추가한 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야당은 이와 관련해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의 수도 포함시켜 부양의무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부양의무 가구와 수급 가구에 동시에 장애인이 있는 사례와 추가 소요 예산 파악이 어려워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세 모녀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세 모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표류하던 관련 예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전망이다.

복지위는 애초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대상에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난 뒤의 소득을 정부가 제시한 4인 가구 기준 302만원에서 404만원까지 보장하고자 기존 9천100억원에 2천억원을 증액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에 따라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540억원 가량의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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