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예산안 처리일은 영구히 지켜야”

정의장 “예산안 처리일은 영구히 지켜야”

입력 2014-12-01 00:00
수정 2014-12-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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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누가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예산안 처리 날짜는 영구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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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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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이날 국회 등원 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하며, 국회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지키겠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예산안 심의를 위한 물리적 시간의 부족함으로 법정 심사시한(11월30일 자정)까지 예결위의 예산안 처리가 되지 못함에 따라 이날 0시를 기해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다.

정 의장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여야가 잘 합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어떤 일이 있어도 잘 통과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하느라) 밤늦게까지 고생했는데 다하지 못한 것은 비공식 절차지만 마무리를 잘해 조금의 실수도 없도록 완벽하게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정 의장은 “(예산부수) 법안이 상임위에서 토론을 통해 마무리돼 법사위로 넘어가 11월30일 처리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올해는 마침 29∼30일이 주말이어서 영향을 받았는데 앞으로 법안 보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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