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자동부의 ‘원년’…확 바뀐 여의도

국회 예산자동부의 ‘원년’…확 바뀐 여의도

입력 2014-12-02 00:00
업데이트 2014-12-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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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몸싸움 사라져…예산 심사 약화 비판도

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올해는 새해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내 처리하는 관행이 자리 잡는 원년이 될 전망이다.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연말이면 익숙했던 몸싸움이나 본회의장 점거 상황은 지금껏 재연되지 않았다.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지난달 초 새누리당이 ‘시한 내 처리 준수’를 강조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철저한 심사’로 맞서면서 결국 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빗나갔다.

올해 이렇게 상황이 달라진 것은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 되도록 한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85조)이 위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산안 처리 절차를 선진화법에 명문화하자 국회의장의 권한이 막강해졌다.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면서 상임위 단계에서 합의에 실패해도 처리할 길이 열렸다.

올해 정의화 의장은 담뱃세 인상안을 포함해 14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또 여야 원내지도부의 역할도 막중해졌다.

과거에는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막판까지 줄다리기하며 정부 예산안의 증감액 규모를 결정했으나 11월30일 심사권이 종료되면서 협상권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에게로 넘어간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마다 예산 처리가 늦어지고 준예산 편성이 거론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불확실성을 키운 게 사실”이라면서 “올해부터는 내년도 정부 살림이 일찍 결정돼 짜임새 있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면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여소야대 상황에서 처음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긴 뒤 여야는 시한 파기를 예삿일로 여겨왔다.

지난해에는 뜻하지 않게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에 발목이 잡히면서, 1월1일 오전에야 겨우 처리됐다.

또 앞서 4대강 예산이 쟁점이 됐던 2009년에는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보름간 예결위장을 점거하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12월31일 의장 직권 상정 후 단독처리했고, 2010년 연말에는 여야 의원간 주먹다짐이 벌어지는 등 ‘예산 수난사’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동부의가 적용되면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심사 기능은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예결특위 심사권이 종료된 11월30일 이후 12월2일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법외 심사’를 벌여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또 부수법안 심사도 서둘러 종료하다 보니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 시한을 2년 연장하도록 한 여야의 합의가 반영되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제외될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국정감사를 전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정쟁을 벌이다 10월이 돼서야 시작해 그만큼 심사 기간이 줄어들었다.

예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기재위 조세소위가 무력화됐다고 하는데 예결위는 무력화가 아니라 완전히 형해화됐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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