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인권법·서비스발전법 임시국회 처리 추진

與, 北인권법·서비스발전법 임시국회 처리 추진

입력 2014-12-25 14:19
수정 2014-12-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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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해킹 계기, 사이버테러방지법안도 속도전

새누리당은 25일 북한인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내달 14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키로 하고 야당 설득과 여론 조성 작업에 나섰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 시기를 결정하면서 국회 운영의 발목을 잡았던 쟁점을 일괄 해결함에 따라 그동안 유보했던 주요 법률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특히 야당의 반대로 10여년간 입법시도가 무산된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선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 이후 보수 정당으로서의 이념적 지향성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더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의제를 다루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만큼 국내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지난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최한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과 병합 심사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은 북한인권법이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최대한 통과를 저지하려고 한다”면서 “공청회도 개최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10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과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소위에서 집중 심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박명재 의원은 “이 법은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의 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의료 부분에 대한 것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들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의료 민영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야당과 일부 단체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주요 당직자와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료단체 관계자들과 잇단 접촉을 통해 설득 작업을 계속하며 법안 처리를 위한 여론 조성 등 정지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국수력원자력의 해킹에 의한 원전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입법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하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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