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무원 봉급표’ 화제…장·차관부터 9급 공무원까지 “호봉별 월급은?”

‘2015년 공무원 봉급표’ 화제…장·차관부터 9급 공무원까지 “호봉별 월급은?”

입력 2015-01-02 18:20
수정 2015-01-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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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봉급표 2015
2015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봉급표 2015


2015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봉급표 2015

‘2015년 공무원 봉급표’ 화제…장·차관부터 9급 공무원까지 “호봉별 월급은?”

2015년 공무원 봉급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내년 공무원 보수가 평균 3.8% 인상돼 대통령 연봉이 처음으로 2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무원 사기 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보수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내년도 2억 504만 6000원, 국무총리는 1억 5896만 1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 2026만 3000원의 연봉을 받게 된다.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 1689만 3000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억 1520만 6000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 1352만 3000원으로 내년도 연봉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병사 봉급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5% 인상되며, 임용 전 교육기간(1년)인 경찰·소방 간부후보생에 대해 매월 33만원씩 지급하던 봉급도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13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던 국내외 숙박비 지원 상한액도 상향 조정했다.

특별시 및 광역시는 현재 5만원에서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으로, 기타 지역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국외 숙박비 역시 열악한 지역을 위주로 8~16.4% 인상하고 여비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지역 등급도 일부 조정하거나 신규 지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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