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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자 명단 인터넷에 공개된다…7월부터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 기피자 명단 인터넷에 공개된다…7월부터 병무청 홈페이지

입력 2015-01-14 13:26
업데이트 2015-01-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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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자 명단이 올해 7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병무청은 올해 7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국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 등이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병영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30일 발효됐다”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한 뒤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개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기피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된다.

이와 함께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는 예술·체육요원은 올해 7월부터 복무기간에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예술·체육요원도 복무기간에 매달 2일(16시간), 총 68일, 544시간 동안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강습, 공익 캠페인 등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입상 때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예술경연대회는 52개 대회, 139개 부문에서 48개 대회, 119개 부문으로 축소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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