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회장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생활체육진흥법은 국회의원 116명의 발의로 교문위 법안상정까지 된 사안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 및 법안소위 심사를 할 예정”이라면서 “그때까지 국회의원 회장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체육 단체나 이익 단체장 등을 겸직하고 있는 여야 의원 43명에게 ‘겸직 불가’ 또는 ‘사직 권고’를 통보했다. 당시 서 회장은 3개월 내에 사임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기한은 이달 31일 밤 12시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5-0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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