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혼탁·과열’ 조합장선거 단속인력 2배로 확충

선관위 ‘혼탁·과열’ 조합장선거 단속인력 2배로 확충

입력 2015-02-01 10:17
수정 2015-02-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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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특별단속…불법 신고시 최고 1억원 포상금

오는 3월11일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 1천328개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의 동시 조합장선거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후보 매수로 구속되는 사례가 나오는 등 혼탁·과열양상을 보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그동안 가동해 온 ‘공정선거지원단’을 1일부터 당초 1천여명에서 2천여명으로 확대해 ‘돈 선거’ 등 선거 과정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제를 보강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부터 공정선거지원단의 규모를 2천여명으로 2배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며 “일반 공직선거와 다르게 조합장선거는 한정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공정선거지원단이 각 마을이나 경로당 등을 찾아 많은 조합원을 직접 만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장선거의 불법·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선거일 전까지 공정선거지원단의 조합원 접촉을 대폭 늘리겠다는 게 선관위의 방침이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조합원을 만나 제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올해 최초로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선관위는 출마한 후보자들이 서로 감시하는 ‘후보자 상호 신고·제보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돈 선거가 음성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단속을 위해서는 다양한 신고·제보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각 후보자로부터 신고·제보 요원을 추천받아 후보자 상호 간에 위법행위를 신고토록 한 것이다.

이밖에 ▲조직적 돈선거 제보자에게 최고 1억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 보호 ▲자수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지역 이장과 부녀회장 등 여론주도층 신고 네트워크 구축 등의 대책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선관위는 설 연휴를 전후해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설 연휴에 각급 선관위를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연휴 기간 각 지역의 모든 행사장을 찾아 금품수수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설 연휴를 맞아 조합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를 총동원해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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