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은 ‘떼어놓은 당상’?…野 청년위원장 선거 후끈

공천은 ‘떼어놓은 당상’?…野 청년위원장 선거 후끈

입력 2015-03-29 10:13
수정 2015-03-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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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으로 바뀌며 권한 커져…공천 영향력도 주목

2·8 전당대회를 마친 지 두 달이 채 안 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는 청년위원장 선거전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정호준 김광진 의원을 비롯해 강성봉 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학 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장, 장성배 전국청년경제인협회장, 정기열 경기도당 청년위원장이 출마했다.

이들은 다음 달 1일~4일에 치러지는 선거를 앞두고 청년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모이는 당내 행사에 어깨띠를 두르고 나타나거나 명함을 돌리며 인사하는 등 여느 선거 못지않게 열의를 쏟는 모습이다.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청년위원장 자리가 이례적으로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관심을 끄는 것은 당 대표가 임명하던 청년위원장직이 선출직으로 바뀌어 이 자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커졌기 때문이다.

우선 청년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독자적인 공천권을 가질 수 있다.

지난해 당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확정한 비례대표 공천개혁안에 따르면 청년위원회는 청년 몫의 비례대표 후보를 위원회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위원회 독자적으로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는 점만 놓고 봐도 위원장의 입김은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당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상이 올라감에 따라 청년위원장 정도면 내년 총선에서 당연히 공천을 받지 않겠는가”라며 “장기적으로는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받을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명직이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당 대표와 운명을 같이하던 청년위원장은 2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내년 총선 당선을 목표로 하는 후보들에게는 이 자리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좋은 기회다.

당이 최근에 청년국을 신설해 국고보조금까지 지원하기로 해 당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커졌다는 점 역시 매력적이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선거가 너무 달아올라 후보들이 무리한 공약을 남발하는 게 아니냐는 등의 우려도 나온다.

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비례대표 후보 투표권을 받는데 이미 일부 후보는 영남·강원에 청년비례대표 1석을 의무배정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한 당직자는 “지도부도 하기 어려운 일을 청년위원장이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키지도 못할 공약(空約)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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