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리심판원, 정청래 징계 결론못내…26일 결정키로

野 윤리심판원, 정청래 징계 결론못내…26일 결정키로

입력 2015-05-20 11:46
수정 2015-05-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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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공갈’ 지역마다 뉘앙스 달라…의도치 않은 결과 당황”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0일 ‘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회의를 진행했으나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오는 26일 다시 모여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심판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1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문제를 논의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회의에서 상자 2개 분량의 소명서류를 제출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은 20분 가까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의도 등을 추궁하는 9명의 심판위원들 질의에 적극 답변했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공갈’이라는 표현이 지역마다 전달되는 뉘앙스가 다를 수 있다며,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돼 당황스러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 최고위원은 회의장을 나오면서 소명 내용이나 징계 전망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은 채 “성심 성의껏 소명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정 최고위원이 떠난 후에도 20여분간 회의를 이어갔으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심판 기일이 일주일을 넘겨선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 26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기자들에게 “(정 최고위원이) 본인이 당을 위해 노력했고, 자신의 진의가 왜곡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많이 제출했다”며 “26일은 본인 출석 없이 9명의 심판위원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승용 최고위원이 정 최고위원의 사과를 받아들인 점 등을 포함해 제출 자료 등을 정상 참작하겠다”고 덧붙였다.

26일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징계여부 및 징계수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만장일치로 징계수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구체적인 징계방안을 정하게 된다.

당규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제명,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 처분 가운데 하나가 적용된다.

이 중 제명 또는 당원자격정지 처분은 공천 배제 요건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당원자격정지를 하루만 당해도 별도의 복권조치가 없으면 정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또 현역의원의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류인 친노측에선 이번 사건이 정 최고위원의 사과와 자숙을 통해 일단락됐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반면에 비노측은 정 최고위원이 당의 통합을 심대하게 저해했다며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결정이 나든 또다른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창일 심판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배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헌과 당규, 윤리규범에 따라서 (결정)하기 때문에 (징계철회 탄원서 등은) 참고사항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판원은 일부 당원들이 주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잦은 사퇴선언과 번복으로 당을 분열시켰다”며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이날 조사명령을 내리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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