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법률 검토 거쳐 새달 1일 제기” 여야 15명 외 지역 주민도 참여 계획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통폐합 위기에 몰린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의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헌법소원에 대해 농어촌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면서 “법률 검토를 거쳐 다음달 1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인에는 농어촌 지역 여야 의원 15명 외에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계획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격차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하는 현행 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인구 격차가 2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246개 선거구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62곳이 조정 대상이며, 이 중 상당수가 농어촌 지역이다.
헌법소원 대상은 공직선거법 25조 1항과 4조이다. 25조 1항은 선거구를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선거구 획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는 것이다. 또 4조에서는 선거구 획정에 ‘최근의 인구 통계’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최근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헌법소원의 청구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새서울의 인석진 변호사는 “인구는 물론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과 관련한 내용은 선거구 획정의 본질적인 것으로 그 내용이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면서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도 이것이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규정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의회유보(議會留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의 위헌성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평등권, 선거권, 피선거권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농촌 의원들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5-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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