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대통령 공동서명’ 국회법 개정안 재발의

野, ‘朴대통령 공동서명’ 국회법 개정안 재발의

입력 2015-07-08 10:44
수정 2015-07-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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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외 원내대표단 공동발의’박근혜법’ 호칭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수석부대표(왼쪽)와 박수현 대변인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인 일명 ‘박근혜 법’을 제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1998년과 1999년 당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청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며 이를 ‘박근혜 법’으로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수석부대표(왼쪽)와 박수현 대변인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인 일명 ‘박근혜 법’을 제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1998년과 1999년 당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청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며 이를 ‘박근혜 법’으로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연합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1998년 당시 안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 대통령이 공동 서명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다는 점에서 이 법을 ‘박근혜법’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며, 당시 법안을 ‘토씨 그대로’ 수정하지 않은 채 다시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원내대표단 16명이 공동 서명했다. 새정치연합은 당초 의원 130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절차상 문제로 일단은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공동 발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윤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더 이상 대통령이 위헌성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제출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서명했던 내용인 만큼 여당도 입법 절차에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박근혜법’이라는 호칭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공동 서명은 공동 발의”라며 “이쯤되면 조선시대 홍길동전을 다시 꺼내야할 판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것처럼 박근혜법을 박근혜법이라 부르지 못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는 25개법도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괄 발의 또는 순차적 발의 등 구체적 방법을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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