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재의 불발에 본회의 거부… 직접 발의한 법안에 기권한 셈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6일 밤 9시 40분. 이날 본회의에서는 61개 법안이 새누리당 단독으로 신속하게 통과됐다. 같은 날 오후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한 ‘보이콧’ 차원에서 야당은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이날 처리된 61개 법안 가운데 야당 소속 의원이 발의 과정에 참여한 법안은 모두 37개다. 이 가운데 20개는 여당 의원이 발의한 중복 법안과 합쳐지면서 대안 반영되거나 폐기됐다.
특히 ‘할부거래법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주요 민생법안은 정부 제출안과 야당 의원들이 각자 발의한 법안들이 통합된 것이다. 법안은 각각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고, 중견기업이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달 26일에도 ‘상임위원회 활동 전면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렇다 보니 기존에 야당이 요구했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당 안팎에서 “연계 전략을 자주 쓰다 보니깐 야당 스스로 발이 묶이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7-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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