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한일 국방당국 국장급회의 내달초 개최 조율

올해 첫 한일 국방당국 국장급회의 내달초 개최 조율

입력 2015-07-23 07:15
수정 2015-07-2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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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법제 제·개정 상황 등 주요 의제”지난 10일 한미일 안보토의 실무자급 회의도 열려

한국과 일본이 8월 초에 국방 당국간 국장급 정례 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 일정이 최종 합의되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강행 처리한 이후 처음으로 한일 국방 당국자가 만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외교 당국의 한 소식통은 23일 “한일 국방 당국의 국장급 정례 정책실무회의를 8월 초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양국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양국 국방 당국 간 실무자급에서 회의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일본 안보법제 제·개정 동향 등 양국 국방정책 현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은 지난 10일 3국 안보토의(DTT) 실무자들끼리 화상 회의를 열어 국장급 정책실무회의 일정과 의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국방 당국의 정책실무회의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작년에 열리지 않았으며 이번에 일정이 합의되면 올해 처음 열리게 된다.

이번에 국장급 정책실무회의가 열리면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한일 국방장관회담 후속 조치를 비롯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 등이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소식통은 “국장급 정책실무회의가 열리면 우리 측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와 한국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가 없는 한 용인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거듭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으로 출병하려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국장급 정책실무회의에서는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의 연내 방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이 집단자위권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의 방한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연내 한일 국방장관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총론적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을 봐 가면서 국방협력을 해야 하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방 당국 간 국장급 정책실무회의를 재개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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