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바꾸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 등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는 3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5-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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