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작전사령부, 전투·기동사령부 중심으로 재편

공군작전사령부, 전투·기동사령부 중심으로 재편

입력 2015-12-22 15:35
수정 2015-12-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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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공군전투사령부령 개정령안 등 심의·의결

우리 공군의 공중전투 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군작전사령부예하부대가 전투기 전력 중심의 전투사령부와, 수송·정찰·훈련기 중심의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체제로 재편된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군전투사령부령 개정령안과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군은 그동안 작전사령부 아래 지역적 구분을 토대로 남·북부 전투사령부를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투기 전력 중심의 공중전투사령부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공군본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교육사령부, 공군북부전투사령부의 수송기·정찰기·훈련기 중심의 비행부대를 통합해 공군작전사령부 예하에 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공중전투사령부는 전투기를, 공중기동정찰사령부는 수송·정찰·훈련기 등을 전담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부사관 이상의 군 간부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국가가 모든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또 제2의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을 막기 위해 군대 내에 인권문제를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군(軍)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안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와함께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3조3천억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지방세를 체납해도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 임대보증금 일부는 압류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공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제2의 폴크스바겐 사태’를 막기 위해 연비를 포함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매기는 과징금 액수를 현행 매출의 1천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상향하고, 한도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이른바 ‘폴크스바겐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방위산업 기술을 불법 유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안 공포안과 부담금 납부 방법을 현금이나 신용카, 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화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82건, 대통령령안 64건, 일반안건 7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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