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 “국가 보안시설인 청와대는 임의제출이 법 규정이며 관례”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법적으로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압수 수색 집행은 법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면서 “다만 압수수색을 위한 청와대 진입은 관례는 물론 법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등과 과거 정부에서도 검찰이 청와대 건물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도 검찰의 요구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법적으로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압수 수색 집행은 법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면서 “다만 압수수색을 위한 청와대 진입은 관례는 물론 법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등과 과거 정부에서도 검찰이 청와대 건물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날도 검찰의 요구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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