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공관앞 소녀상, 국제관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윤병세 “공관앞 소녀상, 국제관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13 16:09
업데이트 2017-01-13 16: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평화의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 11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끝난 후 중학생들이 소녀상 뒤에 서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7. 1. 11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는 외교 공관이나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입장”이라고 13일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측으로서는 자기네 외교 공관 앞에 또 하나의 소녀상이 설치됨으로 인해 여러 이유 때문에 상당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윤 장관의 발언은 최근 한일 갈등으로 불거진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뿐만 아니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역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은 지난 2011년 12월 14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000차 수요집회 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중심이 돼 시민들의 모금으로 설립했다. 이후 평화의 소녀상은 국내외 56개 곳에 세워졌다.

평화의 소녀상 첫 설립 당시 여성가족부는 종로구에 ‘설치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번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문제에서 여성가족부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2014년 도로법 개정으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도로법 조항 협의·승인 주체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소녀상 설립 주체가 아니면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장관은 “오해가 있는데, 정부는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장소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보다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