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에 검찰 징역 2년 구형

민주당 박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에 검찰 징역 2년 구형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17 22:26
업데이트 2017-01-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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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증거은닉교사 혐의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의원은 2015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설치해 산악회 모임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보좌관과 사무국장에게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탈법적, 편법적, 불법적 선거 운동은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냉정한 민심의 결정”이라며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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