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담뱃값 이어 유류세 인하 ‘맞불 감세법’ 발의

한국당, 담뱃값 이어 유류세 인하 ‘맞불 감세법’ 발의

입력 2017-08-01 17:15
업데이트 2017-08-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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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이하 차량 유류세 50% 인하…서민감세로 세법전쟁 대비…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에 이어 유류세 인하법을 발의했다.

여권의 초고소득 증세에 맞서 내세운 ‘서민감세’ 구호를 착착 실행으로 옮기며 다가오는 정기국회의 세법전쟁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천cc 미만 승용차에 대한 유류세를 현재 수준에서 50% 인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홍준표 대표의 지난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휘발유·경유·유류세의 기준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액화천연가스) 유류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소비세를 조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형 이하 2천cc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의 절반만 적용하도록 했다.

인하된 유류세의 부과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개별소비세법의 경차 및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감면 절차를 준용, 유류구매카드 활용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형 이하 차량에 대한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 당 410원가량, LPG는 290원가량 각각 인하될 전망이다.

인하대상 차량은 올 6월 기준 총 1천899만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77.9%에 달한다고 윤 의원 측은 설명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세수 추계 결과 유류세 인하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가분은 약 8조4천375억 원에 달한다.

윤 의원은 “서민 경제를 살리고자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책임감에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유류세 인하로 인한 1차 국민소득 증가분이 8조 원을 넘고 연쇄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영향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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