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에 40억 맡기고 접견 내내 미소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에 40억 맡기고 접견 내내 미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1-11 10:51
수정 2018-01-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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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자신의 사선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56)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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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뇌물 형사재판 등을 맡았던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6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 사진은 2017년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뇌물 형사재판 등을 맡았던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6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하고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 사진은 2017년 3월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교정당국 관계자는 지난 10일 채널A에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와 접견하는 내내 웃고 있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부터 재판, 탄핵심판까지 변호를 맡아오다 지난해 10월 16일 재판부의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에 항의하며 사임했다. 하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다시 선임계를 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기 치료, 주사, 삼성동 자택 관리비용 등 순전히 개인 용도로 쓴것이 확인, 이에 대한 재산 추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변호사 접견과 재판 출석 모두를 거부했던 국정농단 재판과 달리, 유 변호사를 재선임해 적극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단(5명)의 접견을 거부하고 오로지 유 변호사의 접견만 허용하고 있다. 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변호인을 사임한 후에도 수차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삼성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하는 데 협조했다.

특히 최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추가 기소하고 재산 추징 절차에 착수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받은 수표 30억원과 현금 10억원 등 40억원을 ‘변호사 선임료’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수표 30억, 현금 10억을 유 변호사 딱 한 명한테 맡긴 것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최순실에 이은 경제공동체, 혹은 운명공동체로 삼은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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